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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

국방품질경영체제 개요

군수업체가 스스로 품질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국방규격 KDS 0050-9000)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ㆍ실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가 적합한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혜택

  • 방위사업청 계약 시 업체 신인도 가산점 부여

  • 조달청 계약 가산점 부여

  • 국방품질경영상 참여자격 부여

인증절차

  • 시스템 구축

    KDS 0050- 90000 적합하게 품질경영시스템구축

  • 시스템 이행

    6개월 이상 시스템 이행 실적 요함

  • 신청서 검토 및 시정조치 수립

    신청분야 및 품목, 적용규격의 타당성 및 구비서류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 문서 및 현장 심사

    국방기술품질원

  • 인증 심의 및 심의조치

    심사(심의) 결과 부적격 업체 대해 사유 및 내역 첨부문서로 해당업체에 통보 부적격 판정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인증 획득

    국, 영문 인증서 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주요업무

  • 기업 진단

    조직의 규모에 따른 요구사항 적용

  • 요구사항 적용

    리더십, 지원, 문서화 된 정보 적용

  • 요구사항 교육

    국방품질경영체제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의 해설

  •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

    성과평가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국방품질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제조설비, 제조공정, 시험실, 인원, 각종 보관장소 등을 전수 진단한 후 KDS 0050- 90000에 적합하도록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성공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되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전반을 진단하였고 교육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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