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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경영체제 개요
군수업체가 스스로 품질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준(국방규격 KDS 0050-9000)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ㆍ실행ㆍ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가 적합한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혜택
방위사업청 계약 시 업체 신인도 가산점 부여
조달청 계약 가산점 부여
국방품질경영상 참여자격 부여

인증절차
시스템 구축
KDS 0050- 90000 적합하게 품질경영시스템구축
시스템 이행
6개월 이상 시스템 이행 실적 요함
신청서 검토 및 시정조치 수립
신청분야 및 품목, 적용규격의 타당성 및 구비서류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문서 및 현장 심사
국방기술품질원
인증 심의 및 심의조치
심사(심의) 결과 부적격 업체 대해 사유 및 내역 첨부문서로 해당업체에 통보 부적격 판정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인증 획득
국, 영문 인증서 수여
(국방기술품질원장)

주요업무
기업 진단
조직의 규모에 따른 요구사항 적용
요구사항 적용
리더십, 지원, 문서화 된 정보 적용
요구사항 교육
국방품질경영체제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의 해설
내부심사, 경영검토 등
성과평가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B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