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표준지도, 강의

KOLAS 평가(교정) 개요
KOLAS 공인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KOLAS 공인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입니다.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용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 및 기준
국가 교정제도 관련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도에 적용되는 국내·외 인정기준
인정기구의 운영기준(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공인교정기관의 인정기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지침(KS Q ISO/IEC 17025해설서)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교정 · 측정능력산출 및 유지관리지침」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ILAC 지침서

교정 대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서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예시;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교정 주기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
그러나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42개 중분류 / 568개 항목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KOLAS 평가(시험) 개요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및 기준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분야별 추가기술요건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측정결과의 불확도 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KS Q ISO/IEC 17025(ISO/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KS A ISO 80000 : 양 및 단위
KS Q ISO/IEC 17011(ISO/IEC 17011)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KS Q ISO/IEC GUIDE98-3 측정불확도 – 제3부 : 측정불확도 표현 지침

인정분야
01. 역학시험
| 01.001_금속 및 관련제품 | 01.002_섬유 및 관련제품 | 01.003_시멘트 및 관련제품 | 01.004_골재 및 관련제품 |
| 01.005_목재 및 관련제품 | 01.006_토질 및 관련제품 | 01.007_유리와 유리제품 | 01.008_종이와 관련제품 |
| 01.009_고무와 관련제품 | 01.010_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 01.011_가죽 및 관련제품 | 01.012_기계요소 |
| 01.013_물리적 시험 | 01.014_측정용 기계기구 | 01.015_산업용 기계 | 01.016_건설 및 건자재 |
| 01.017_생활용품 | 01.018_발전, 원자력 관련 제품 | 01.019_안전장구 | 01.020_철도차량 및 관련제품 |
| 01.021_자동차 및 관련제품 | 01.022_선박 | 01.023_항공 및 우주 관련제품 |
02. 화학시험
| 02.001_철강 | 02.002_비철 | 02.003_기타 금속 | 02.004_광산 및 요업 관련제품 |
| 02.005_무기재료 및 제품 | 02.006_유기재료 및 제품 | 02.007_방사선, 방사능, 중성자 | 02.008_기타재료 및 제품 |
| 02.009_무기약품 | 02.010_유기약품 | 02.011_기타약품 | 02.012_가스류 |
| 02.013_석유제품 | 02.014_페인트 | 02.015_고무 | 02.016_기타 석유제품 |
| 02.017_식품 | 02.018_화장품 | 02.019_농축산물 | 02.020_의약품 |
| 02.021_수질 | 02.022_폐수 및 폐기물 | 02.023_대기 | 02.024_토양 |
| 02.025_실내 및 기타환경 | 02.026_섬유 | 02.027_피혁 | 02.028_종이 |
| 02.029_임상 | 02.030_도핑(인체, 동물) | 02.031_생화학 | 02.032_사무용품 |
| 02.033_가정용품 | 02.034_유아용품 | 02.035_기타 일용품 |
03. 전기시험
| 03.001_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 03.002_배선기구류 | 03.003_대전력, 고전압 기기 | 03.004_전기재료 및 부품 |
| 03.005_계측기기 | 03.006_산업용 전기기기 | 03.007_가정용 전기기기 | 03.008_유/무선 통신기기 |
| 03.009_조명기기 | 03.010_의료기기 | 03.011_전자기적합성 | 03.012_소프트웨어 |
| 03.013_에너지효율 | 03.014_환경 및 신뢰성 |
04. 열및온도측정
| 04.001_온도 및 습도 | 04.002_화재 | 04.003_냉난방기기 |
05. 비파괴시험
| 05.001_금속 및 관련제품 | 05.002_비금속 및 관련제품 | 05.003_고무와 관련제품 | 05.004_기타 제품 |
06. 음향및진동시험
| 06.001_음향특성 | 06.002_진동특성 | 06.003_동적 밸런싱 |
07. 광학및광도측정
| 07.001_광학결상 | 07.002_복사측정 | 07.003_분광특성 | 07.004_광원 |
| 07.005_색채 및 색도 | 07.006_조명장치 및 응용기구 | 07.007_광통신 기기 및 관련제품 |
08. 의학시험
| 08.001_의학시험 |
09. 생물학시험
| 09.001_약물 | 09.002_미생물 | 09.003_살충제 | 09.004_육상동물 |
| 09.005_육상식물 | 09.006_수중생물 | 09.007_유전자 | 09.008_세포 및 GMO |
10. 법과학시험
| 10.001_규제 물질류 | 10.002_독극물 | 10.003_면역혈청학 검사 | 10.004_DNA형 검사 |
| 10.005_증거물 | 10.006_총기 및 탄 | 10.007_필적 및 문서 | 10.008_지문 |
| 10.009_흔/흔적 | 10.010_오디오/이미지 분석 | 10.011_사고조사 | 10.012_현장조사 |
| 10.013_법의학 | 10.014_법생물학 | 10.015_디지털포렌식 |

KOLAS 내부심사 개요
내부심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해지는 적합성의 확인입니다.
목표(품질경영시스템에 규정)의 달성도
시험 또는 교정 업무의 수행 적합성
품질경영시스템에 정한 절차의 준수
품질 개선의 기회
데이터의 품질 보증에 대한 확인
내부심사 계획 및 심사 항목의 적절성
내부심사 이행실적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경영검토 계획수립의 적절성
경영검토 항목 및 이행의 적절성
내부심사는 통상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심사대상 활동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심사원에 의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유효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KOLAS평가사에 의한 내부심사가 심사 취지에 부합합니다.

주요업무
컨설팅 범위 확인 교육,내부심사, KOLAS 최초인증시스템 재 구축인정분야 확대 등
KOLAS교정/시험/검사 분류 확인대분류, 중분류 확인세부 진단 및 계획 수립
시스템 평가, 보완교육 계획시스템 실행 검토
추가 필요사항 컨설팅경영시스템측정불확도 추정시험분석능력 점검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B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