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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NEP인증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인증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인증절차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제품인증 신청서(온라인작성)
-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작성
※ 판매실적, 공인시험성적서, 사용전 검사·검증 (해당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모델명만 신청
② 신청제품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자료실 참조)
품질인정 신청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 「전역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의료기기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등급 2등급 의료기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제출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24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주요업무

  • 신청대상여부 확인

    독창성, 기술적 수준, 우위성, 경제성 등, 제품의 인증범위 확인

  • 선행기술 조사 및 기술(제품) 진단

    진위여부 검토, 예비심사

  • 신청서류 검토

    규격서, 면접(발표)심사 준비 등

  • 발표자료(PPT) 작성

    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제품 및 제품 설명 동영상 등

  • 현장심사 준비

    서류심사 결과, 품질보증시스템

  • 종합심의(최종) 관련업무

    필요시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신청 제품이 국내 최초로 적용된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발췌하고 그 각각의 기술이 신청제품과 어떤 기술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세하여, 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NE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전문 컨설턴트와 특허법인(MOU 관계)과 특허부터 함께하여 특허의 주제 선정, 선행기술조사, 분석, 시험, 개발검토 등에 참여하여 인증 준비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첫 신청에 NE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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