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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이 있으며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인증대상

녹색기술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 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사업인증

  •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

  • 기준 :  각 분류별 요구사항

분류명 중분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13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9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10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14
그린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13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11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9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8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22

인증혜택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종합평가)

  • 총액계약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특허청

  •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단체참가)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개별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인증절차

주요업무

  • 해당 기술 결정 및 요건검토

  • 기술수준, 구체성, 명확성, 혁신성,차별성 등 검토확인

  • 제조시설 확인

  • 신청서류 준비 및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준비

  • 현장심사 및 발표자료(PPT) 준비

  • 신청제품 성능이 녹색기술 기준에 만족여부 확인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신청업체의 기술내용과 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도출시켜 타기술과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확인하고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녹색성장 기여도를 입증하여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사례이며, 이어서 “녹색기술제품확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 기업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으로 보유한 기업이었으며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모두 받고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여러명의 권리자가 있더라도 동의서만 받으면 해당 지식재산권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다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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