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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이 있으며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인증대상
녹색기술인증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 · 선박 |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기술제품 확인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전문기업 확인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 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사업인증
대상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
기준 : 각 분류별 요구사항
| 분류명 | 중분류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사업 | 13 |
|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 9 |
|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 | 10 |
| 그린IT 활용·보급 사업 | 14 |
| 그린카·선박·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 | 13 |
| 첨단 그린주택· 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 11 |
|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 9 |
| 친환경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사업 | 8 |
| 환경보호 및 보전 사업 | 22 |

인증혜택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종합평가)
총액계약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제도(개별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인증절차

주요업무
해당 기술 결정 및 요건검토
기술수준, 구체성, 명확성, 혁신성,차별성 등 검토확인
제조시설 확인
신청서류 준비 및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준비
현장심사 및 발표자료(PPT) 준비
신청제품 성능이 녹색기술 기준에 만족여부 확인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B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