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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개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능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제품
「과학기술기본법」1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 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군수품 상용화 업무훈령」에 따른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상생협력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및「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우수재 활용(GR)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의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인증제품

신청대상제품 근거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지정이 있는 제품인 경우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제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의 효력발생 기간
유효기간의 지정이 없는 제품인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전용실시권은 그 설정범위가 성능인증 유효기간 보다 장기(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전용실시권 설정기간 내일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가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고지된 날로 부터 3년 이내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혜택
성능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인증절차

주요업무
신청대상, 신청대상제품 확인
특허 등 근거서류 확인
해당 기술 적용여부 검토, 현장 확인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시장성 검증
신청서류 검토
규격서, 시험성적서, 신청근거서류 등
적합성심사 준비
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제품 및 제품 설명 동영상 등
공장심사 준비
기술개발 여건, 생산환경, 품질보증시스템
종합심의(최종) 관련업무
필요시

심사 절차별 특징
(공개검증) 신청기업이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14일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성심사에 반영
(적합성심사) 신청기업이 제품의 성능차별성,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고, 7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공공기관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문의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 2회까지 문의하며, 공공기관이 ‘사용가능’ 회신 시 적합입니다.
(공장심사/성능검사) 생산 공장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기업의 생산환경, 기술개발 환경 등을 심사하고,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결과, 65점 이상인 경우 적합입니다.
성능인증 신청 수수료 :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부가가치세 포함)
적합성/공장심사 대상 신청 유형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납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2개 이상 제품에 대해 동시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0% 감면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라 공장심사 시 현장이 국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및 전문기관 담당자 1명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여비는 신청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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