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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제도

혁신시제품 제도 개요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

분야 관련기준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 &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중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2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FT3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평가기관

조달청

지정혜택

3년 간 수의계약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 지정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진행 가능

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 기관별 총 물품 구매액의 1.0% ~ 2.0%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

  • 시범구매 테스트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

인증대상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1. 공급자제안형 신청분야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한국판 뉴딜 2.0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금지)
1.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 공모
2.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제품 신청분야
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분야 및 공급자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저조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스카우터*에게 별도 공지
* 스카우터는 민간시장과 접촉면이 넓어 기존 조달시장 밖의 제품·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
※ 개별 기업이 별도로 사전에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며, 스카우터 추천 이후 사전심사(적합성평가 및 혁신성평가)와 데모데이(국민평가단 참석 발표심사 형식)를 거쳐 최종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기업)만 지정 신청 대상이 됨
2.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과제
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

지정대상

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TRL) 7~9 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 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 (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유의사항

  • 1)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2)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불가)
    ※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 3)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가능

지정절차

공급자제안형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 사전 서류 검토

    - 신청서, 규격서 등 제출 서류 검토
    -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보유여부
    - 상업적 판매 여부

  • 혁신성평가 (혁신성평가 심의회)

    -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 구성
    - 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가치 판단
    ※ 혁신성평가 면제
    ①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통과 제품
    ② 스카우터제도인 경우 면제

  • 추가서류 제출

    - 매출 증빙자료
    - 현장실태조사 실시
    - 특허적용 확인서

  • 혁신시제품 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서 지정

  • 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등록 요청 후 승인 통해 상품 공개

수요자제안형

  • 도전적 과제 공모(수요기관)

    - 공공기관 대상 과제 공모
    - 과제 제안

  • 도전적 과제 평가 및 선정

    - 전문가 자문 위원회 사전 평가
    -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로 과제 확정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과제에 해당하는 업체 제품 모집)

    - 선정된 과제로 혁신시제품 신청공고
    -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 혁신성평가
    (혁신성평가 심의회)

    -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 구성
    - 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가치 판단

  • 추가서류 제출

    - 매출 증빙자료
    - 현장실태조사 실시 - 특허적용 확인서

  • 혁신시제품 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서 지정

  • 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등록 요청 후 승인 통해 상품 공개

주요업무

  •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법령 및 공고를 토대로 대상여부 확인

  • 혁신시제품 진단

    공공 적합성, 제품의 신규성, 완성도, 시장성 등

  • 인증제도 교육

    제품 평가 기준(공공성평가, 혁신성평가), 실태조사 및 기업 면담, 제출서류 안내 등

  • 신청서류 검토

    제안서, 제품 규격서, 특허 및 실용신안 증명 서류 등

  •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 지정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지정 심사 신청

  • 혁신시제품 지정

    혁신시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전문 컨설턴트가 선행기술검토를 진행한 후 제안서, 규격서 등을 기업의 기술이 강조되도록 준비하여 혁신성평가를 문제없이 통과하였고 이후 절차도 문제없이 통과하여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도전하였으나 혁신성평가에서 탈락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객관적 자료, 기술의 강점 표현 등을 보완하였고 이후 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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