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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인증

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혁신제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임.

혜택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함.

인증절차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서류형태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제품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 2 ‘가’ 서식) 반드시 제출
4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설>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의 4서식) 반드시 제출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반드시 제출
7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8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반드시 제출
9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신청 모델(규격)내역 (별지 제1호의 9 ‘가’ 서식) 반드시 제출
11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반드시 제출
12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13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4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16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반드시 제출
18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반드시 제출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 제출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21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해당시)
22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 2차 심사 전 반드시 제출

주요업무

  • 기술 검토, 인증 전략 수립

    시험의뢰, 가점사항 등

  • 신청서 외 각종 제출서류 검토

    품질소명자료 등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제품규격서, 기술성능 비교표, 신인도 증빙자료 등

  • 대면심사 준비

    발표, 질의응답 준비

  • 현장심사 준비

    예비심사

  • 종합심의(최종) 관련업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우수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점이 될 수 있는 인증취득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A기업은 우수제품인증을 목표로 성능인증을 “바른인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취득한 후 우수제품까지 연이어 취득한 사례이며, 이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하여 목적을 달성한 인증업무 분야에 교과서적인 사례 입니다.

B 기업

B기업 또한 우수제품인증을 위해 사전에 가점이 될 만한 인증이 필요하였고, NEP를 사전에 “바른인증"과 함께 준비하여 인증 받은 기업입니다. 특히 NEP의 경우는 준비하는 난이도와 업체 선정율이 매우 낮은 인증이어서 더 많은 노력과 노하우를 쏟아부었고 그 결과 우수제품인증을 보다 안정적으로 인증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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