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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개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임.

혜택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함.

인증절차

제출서류
| 번호 | 서류명 | 서류형태 |
| 1 |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 반드시 제출 |
| 2 | 우수제품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반드시 제출 |
| 3 |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 2 ‘가’ 서식) | 반드시 제출 |
| 4 |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반드시 제출 |
| 5 | <신설>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의 4서식) | 반드시 제출 |
| 6 |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5서식) | 반드시 제출 |
| 7 |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7서식) | |
| 8 | 신청사항 요약서(별지 제1호의 8서식) | 반드시 제출 |
| 9 |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9서식) | 반드시 제출 |
| 10 | 신청 모델(규격)내역 (별지 제1호의 9 ‘가’ 서식) | 반드시 제출 |
| 11 | ㅇ 기술소명자료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GS인증이 적용된 저작권등록 소프트웨어 :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ㅇ 품질소명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 반드시 제출 |
| 12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12 ‘가’ 서식) | |
| 13 |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2서식) | 반드시 제출 |
| 14 |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3서식) | 반드시 제출 |
| 15 | 약정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 |
| 16 |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5서식) | |
| 17 |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6서식) | 반드시 제출 |
| 18 |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ㅇ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 반드시 제출 |
| 19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 반드시 제출 |
| 20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반드시 제출 |
| 21 | 별표 6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 반드시 제출 (해당시) |
| 22 | 특허정보진흥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 | 2차 심사 전 반드시 제출 |

주요업무
기술 검토, 인증 전략 수립
시험의뢰, 가점사항 등
신청서 외 각종 제출서류 검토
품질소명자료 등
기타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
제품규격서, 기술성능 비교표, 신인도 증빙자료 등
대면심사 준비
발표, 질의응답 준비
현장심사 준비
예비심사
종합심의(최종) 관련업무

컨설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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