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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ㆍ시험용 시설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주요업무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인정요건

번호 서류명 서류형태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증절차

인증비용

별도 발생하는 수수료 없음

주요업무

  • 기업진단 및 요건확인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

  • 설립신고 서류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소 직원 현황, 연구시설현황, 구비서류 등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관리시스템 (온라인)

  • 인정 취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취득 및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쉬우니 혼자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큰 어려운 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서 요건이 안되어 기업부설연구소를 못 받는게 아닌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요건 검토 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증 방향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서류에서 조금의 보완 후 인정서를 취득하였습니다.

C 기업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느껴 문의를 한 기업입니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요건 및 서류를 안내하여 지도 및 지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적요건이 미달되어 바로 보완을 안내하였고 문제없이 사후관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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