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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ㆍ시험용 시설 등)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주요업무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인정요건
| 번호 서류명 서류형태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증절차

인증비용
별도 발생하는 수수료 없음

주요업무
기업진단 및 요건확인
인적요건, 물적요건 등
설립신고 서류준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소 직원 현황, 연구시설현황, 구비서류 등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 관리시스템 (온라인)
인정 취득
기업부설연구서 인정서 취득 및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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