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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개요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법적근거에 의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인증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인증혜택

인증기업 인센티브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로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정책

  •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인증절차

매년 4월
인증공고
매년 5월~7월
인증신청
매년 7월~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매년 10월~12월
인증위원회 심의 및 결과발표

신청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주요업무

  • 기업진단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 검토, 가감점항목 등

  • 신청서 외 각종 제출서류 검토

    누리집 취업규칙 등록, 자가진단 및 배점확인, 증빙서류, 신청서류 등

  • 인증 신청 및 접수

  • 현장실사 준비

    예비심사

  • 종합심의(최종) 관련 업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며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 상담을 통해 인증 요건 전반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고, 내부 제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 현장심사까지 단계별로 함께 검토하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인증을 원활하게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갖추고 있었지만, 인증 요건 충족 여부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한 조직이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컨설턴트가 인증기준에 맞춰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수 제출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신청 이후 서류 보완 요청과 현장심사 대응 방향까지 함께 준비하여 무리 없이 본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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