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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개요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법적근거에 의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인증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인증혜택
인증기업 인센티브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별로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정책
지원부처별 지원내용 참고

인증절차

신청서류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주요업무
기업진단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 검토, 가감점항목 등
신청서 외 각종 제출서류 검토
누리집 취업규칙 등록, 자가진단 및 배점확인, 증빙서류, 신청서류 등
인증 신청 및 접수
현장실사 준비
예비심사
종합심의(최종) 관련 업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B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