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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

환경표지 인증 개요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입 배경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인증절차

주요업무

  •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확인

  • 인증기준에 따른 기업 분석

    인증기준 적용

  • 표준화작업 및 관리기록 안내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증기준에 따른 근거서류 검토

  • 공장심사 준비

    예비심사

  • 시험의뢰/인증서 발급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재생골재를 사용하여 유효자원 활용에 해당하는 요건에 만족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후 개선조치 없이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LED전광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처음 인증업무를 접하는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담당자에게 업무 방향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유해물질, 품질, 안전에 관한 사내표준과 관리자료를 인증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장심사 및 시험의뢰까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이상 없이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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