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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인증 개요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 product, 이하 “GR”이라 함) 인증제도는 외환위기가 엄습하던 ’97년 산업자원의 확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일환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직접인증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인증제도로써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GR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GR 인증제도는 자원순환산업 제품의 소비자 인식 개선, 품질 및 자원 재창출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국가 녹색성장의 견인을 선도하는 효율적인 기초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GR 인증제도”를 바른 자원순환의 키워드로서 시대에 걸맞은 녹색제품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증기관
한국자원순환사업인증원

혜택
GR 인증업체 활성화 지원
인증서 수여식을 통한 인증수여 언론홍보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제품유통을 위한 판로 및 마케팅의 적극 지원
녹색제품 융자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

인증대상
현재 GR 인증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표준목록의 대상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신규 GR 인증 대상제품 선정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제안 가능한 품목은 GR 대상제품 선정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표준원에 대상제품을 선정 제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수 및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분야 | 관련기준 |
| 환경친화성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일 것 -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할 것 - 단순가공제품, 재사용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이 아닐 것 |
| 재활용 파급효과 | -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완성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현재 실용화가 이루어진 제품이거나, 향후 GR인증 평가시 실용화가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향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활용제품 일 것 |
| 특허사용 허용 | - 향후 GR인증 대상제품으로 선정될 경우, 보유한 특허를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 허락이 가능할 것 |

인증절차
인증신청
- 신청서류 검토
-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서류/면접심사 (평가위원회)
- 기술성, 환경성 심사
- 품질의 우수성 검토
- 자원순환 파급효과 심사
현장심사
- 기업현황 확인
- 제품관리 현장확인
- 제품별 공장심사
제품심사
- 제품성능시험
종합심사 (심의위원회)
- 제품시험결과 검토
- 현장심사결과 검토
- 인증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주요업무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법령을 토대로 대상여부 확인
제조공장 진단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 및 환경경영, 검사설비 관리 등
회사표준 구축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 및 환경경영,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제도 교육
서류 및 면접심사, 현장심사 기준, 제품심사 기준 , 제출서류 안내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제품의 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타 인증 및 특허 증명서류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인증 취득
GR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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