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개요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혜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인증 대상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합니다.
단,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주요업무
대상제품 또는 대상제품 선정제안 검토
대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안 검토
제품의 전과정 평가
제조 전 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환경성 정보 산정
제품 기능단위당 산출
ezEPD 입력
ezEPD 검토 및 보고서 보완
예비심사, 현장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인증서 발급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B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