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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인증 개요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혜택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가점혜택

  •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의 적용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 대상 건축물의 전 과정 평가 여부에 따라 최대 2점 가점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발자국 배출량정보 활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2점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사용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Ⅱ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인증 대상

  •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합니다.

  • 단,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주요업무

  • 대상제품 또는 대상제품 선정제안 검토

    대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안 검토

  • 제품의 전과정 평가

    제조 전 단계, 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

  • 환경성 정보 산정

    제품 기능단위당 산출

  • ezEPD 입력

  • ezEPD 검토 및 보고서 보완

  • 예비심사, 현장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 인증서 발급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환경성적표지 사후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초인증과는 다르게 자재 공급업체와 배합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에 따라서 전과정 평가를 재실시하고, 환경성 정보 또한 전과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 인증을 유지하였습니다.

B 기업

최초인증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였지만 자재명세와 생산에 대한 기록,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증을 포기하려고 한 기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진단한 결과,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자재 및 생산의 기록을 정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재 단위별, 생산의 기록 등을 정리하였고 갱신인증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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