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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홈페이지 :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인증혜택
세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공제/비과세/면제/이연
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
세금 감면
근로 소득 금액 공제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벤처투자 허용
우선보증
창업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인수 합병혜택
교수ㆍ연구원 창업 우대
입지
시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혜택
입지 우선순위 부여
특허
우선심사
전용실시권 부여
인력
스톡옵션 부여
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입영연기
산업 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요건 완화
벤처 인재 우대
벤처기업 근무 인턴 우대
전문가 지원
광고
할인ㆍ지원

유형별 안내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용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인증절차

주요업무
기업진단 및 유형확인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신청서류 준비
해당 유형에 맞는 신청서류 준비
신청서류 보완
확인기관의 보완요청사항 보완실시
평가진행
평사시 응대 등 안내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에 해당)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확인제도 혜택 추가 안내

확인수수료
벤처투자유형
(vat 포함)
| 합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275,000 원 | 100,000 원 | 175,000 원 |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연구개발유형
(vat 포함)
| 합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495,000 원 | 100,000 원 | 395,000 원 |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혁신성장유형
(vat 포함)
| 합계 | 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 |
| 605,000 원 | 100,000 원 | 505,000 원 |
| 440,000 원 | 340,000 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 |
| 330,000 원 | 230,000 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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