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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확인기관

  • 벤처기업확인기관

  • 홈페이지 :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인증혜택

세제

  • 법인세 소득세 감면/공제/비과세/면제/이연

  • 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

  • 세금 감면

  • 근로 소득 금액 공제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벤처투자 허용

  • 우선보증

창업

  •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 벤처인수 합병혜택

  • 교수ㆍ연구원 창업 우대

입지

  • 시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혜택

  • 입지 우선순위 부여

특허

  • 우선심사

  • 전용실시권 부여

인력

  • 스톡옵션 부여

  • 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 입영연기

  • 산업 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요건 완화

  • 벤처 인재 우대

  • 벤처기업 근무 인턴 우대

  • 전문가 지원

광고

  • 할인ㆍ지원

유형별 안내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용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인증절차

주요업무

  • 기업진단 및 유형확인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 신청서류 준비

    해당 유형에 맞는 신청서류 준비

  • 신청서류 보완

    확인기관의 보완요청사항 보완실시

  • 평가진행

    평사시 응대 등 안내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에 해당)

  •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확인제도 혜택 추가 안내

확인수수료

벤처투자유형

(vat 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275,000 원 100,000 원 175,000 원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연구개발유형

(vat 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495,000 원 100,000 원 395,000 원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혁신성장유형

(vat 포함)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605,000 원 100,000 원 505,000 원
440,000 원 340,000 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330,000 원 230,000 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정부지원금’은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벤처기업확인’으로 문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기업의 상태(보유 인증, 인원, 업력 등)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진단 후 ‘연구개발유형’으로 자문을 하였고 기업부설연구소와 함께 진행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받았습니다.

B 기업

처음 문의에서 바로 ‘혁신성장유형’으로 받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유형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NEP인증도 염두하였기에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NEP인증을 먼저 취득하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하여 무리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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