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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 인증) 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합니다.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혜택
| 구분 | 미션 |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ㄴ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ㄴ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ㄴ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ㄴ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ㄴ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ㄴ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ㄴ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 신기술 홍보 |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절차

주요업무
대상여부 확인
기술의 정보, 법령을 토대로 대상여부 확인
사업장, 기술 및 제품 진단
기술개발 현황, 시제품의 성능, 공정관리 상태 등
회사표준 및 발표자료 준비
기술개발 현황, 시제품의 성능, 공정관리 상태 등
인증제도 교육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 제출서류 안내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기술설명서, 타 인증실적자료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인증 취득
NeT(신기술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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