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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정의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표준 인증단체 중 국가기술표준원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단체(우수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의 단체표준 제품

  • 공인시험 ·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 제품

확인절차

  •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확인서 발급신청

  • 제품심사

    공인시험 · 검사기관에 제품시험 의뢰

  • 제품심사 결과 적합

  • 확인서 발급

주요업무

  • 신청대상여부 확인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요건, 우수인증단체의 단체표준 여부 확인

  • 인증 교육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요건, 확인절차 등

  • 신청서류

    신청서류 작성 안내 및 검토

  • 제품 시험

    제품 시험 항목 및 시험기관 안내

  • 확인서 취득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확인서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 개선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전수 진단 후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인정서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기존 담당자의 퇴사로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인정서의 사후관리가 어려워져서 전문 컨설턴트가 새로운 담당자 및 전 사원 교육을 진행하였고 자제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단체표준 우수인증제품 인정서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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