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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정의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한 표준을 말합니다.

제정 가능한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 향상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요건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에 대해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개정 절차
| 절차 | 내용 |
| 1.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
| 2. 단체표준 제정/개정 | 단체의 장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 |
| 3. 단체표준안 심사 |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 |
| 4. 단체표준 등록 접수 |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을 신청 |
| 5. 단체표준안 심의 |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을 확정 |

주요업무
제.개정 내용 확인
주요 제.개정 내용, 협회의 의견, 목표, 목적 등 확인
단체표준 제.개정(안) 검토
단체표준 제.개정 서식 안내, 교육 및 검토
단체표준 제.개정 신청
단체표준 신청 후 보완 실시
단체표준 제.개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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