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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개정

단체표준 정의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한 표준을 말합니다.

제정 가능한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 향상 또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요건

  •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단체표준에 대해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개정 절차

절차 내용
1.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2. 단체표준 제정/개정 단체의 장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
3. 단체표준안 심사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거친 후 자체안으로 확정
4. 단체표준 등록 접수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제ㆍ개정 등록을 신청
5. 단체표준안 심의 중소기업중앙회의 단체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을 확정

주요업무

  • 제.개정 내용 확인

    주요 제.개정 내용, 협회의 의견, 목표, 목적 등 확인

  • 단체표준 제.개정(안) 검토

    단체표준 제.개정 서식 안내, 교육 및 검토

  • 단체표준 제.개정 신청

    단체표준 신청 후 보완 실시

  • 단체표준 제.개정 등록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단체표준 제정을 위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표준을 전수 검토하였고 KS A 0001을 기준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도하여 성공적으로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B 기업

개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이 자체적으로 어려워 전문 컨설턴트가 전수 검토 후 보완방법을 지도하였고 성공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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