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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신청)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신인도평가를 통해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납품검사 면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G-PASS 기업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0.75점)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마크 부여,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전용몰

인증대상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인증절차

주요업무
품질경영시스템 진단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법규관리, 기술관리 등 진단
회사표준 구축
품질경영시스템, 생산공정 구축
요구사항 교육
1000점 만점에 해당하는 모든 요구사항, 신인도 평가에 대한 교육
성과지표 구축
연구/개선성과, 생산프로세스성과 구축 및 실행
기록, 관리에 대한 검토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검토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 조치 지도
심사 신청
본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지정제도 취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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