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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위생안전기준 인증)

KC(위생안전기준 인증) 개요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 24조 별표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인증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대상

구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인증절차

주요업무

  • 신청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확인

  • 공장심사 항목별 기준으로 제조공장 진단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검사설비관리 등

  • 회사표준 구축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검사설비관리 등

  • KC인증(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 교육

    각 제품별 위생안전기준,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등

  •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설계도면, 물질정보 명세표, 제조/검사설비 명세서 등

  •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 KC인증 취득

    KC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위생안전기준 인증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중 제품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셔서 제품시험을 우선 시행하여 제품 성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KC인증 경험이 없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증 준비 중에 부족함을 느껴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 후 검사설비, 회사표준 등을 보완하고 심사 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교육 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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