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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위생안전기준 인증) 개요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은 「수도법」제 14조 제 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 24조 별표1의 2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 인증제도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인증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대상
| 구분 | 인증대상 |
|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
|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 밸브류 |
| 펌프류 | |
| 수도꼭지류 | |
| 유량계류 | |
| 수도미터류 | |
| 도료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

인증절차

주요업무
신청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확인
공장심사 항목별 기준으로 제조공장 진단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검사설비관리 등
회사표준 구축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검사설비관리 등
KC인증(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 교육
각 제품별 위생안전기준,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설계도면, 물질정보 명세표, 제조/검사설비 명세서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KC인증 취득
KC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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