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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FITI 시험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4품목) 적용안전기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21.7.1시행)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인증절차

주요업무

  • 신청대상여부 확인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중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 공장심사 항목별 기준으로 제조공장 진단

    자체검사 기준, 제조설비 기준, 검사설비 기준

  • 회사표준 구축

    자체검사 기준, 제조설비 기준, 검사설비 기준 등

  • KC인증(어린이제품)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 교육

    제품별 인증대상 구분, 공통안전기준, 각 제품별 안전기준 등

  •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작도면 등

  •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 KC인증 취득

    KC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기업의 요청으로 어린이제품 KC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제조설비, 검사설비, 자체검사 기준 등을 진단 후 심사기준에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인증대상 중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워하던 중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 후 공장심사는 받지 않고 제품 시험만 진행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없이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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