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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제품 인증 개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oita.or.kr/certificate/disaster1.aspx

인증혜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 기재부·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추천

인증대상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안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인증비용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ㆍ검사가 필요할 시 시험ㆍ검사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입니다.

인증절차

  • 신청서 신청

  • 신청서 검토접수

  • 1차 심사(서류면접)

  • 현장심사

  • 2차 심사(종합심사)

  • 의견수렴

  • 인증서 발급

주요업무

  • 인증대상 검토

    재난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우수 기술 적용 여부

  • 1차 심사준비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검토 및 보완

  • 현장심사 준비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품질경영 등 검토 및 보완

  • 시험의뢰(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 및 종합검토

  • 인증서 발급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이지만 현장심사 준비가 부족하였던 기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로 현장심사 준비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현장심사와 2차 심사를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B 기업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필요성에 따라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이 필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는 특허 검토부터 함께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요구사항들도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 1, 2차 심사를 보완 없이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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