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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개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 분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oita.or.kr/certificate/disaster1.aspx

인증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기재부·조달청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추천

인증대상
재난관리 체계 별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제품군에 포함되면 재난안전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어떤 제품이든지 재난안전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사용되었던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그것이 인증제도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입니다.

인증비용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ㆍ검사가 필요할 시 시험ㆍ검사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입니다.

인증절차
신청서 신청
신청서 검토접수
1차 심사(서류면접)
현장심사
2차 심사(종합심사)
의견수렴
인증서 발급

주요업무
인증대상 검토
재난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우수 기술 적용 여부
1차 심사준비
적합성, 안전성, 기술 우수성 검토 및 보완
현장심사 준비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품질경영 등 검토 및 보완
시험의뢰(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 및 종합검토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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