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KC(안전인증 - 전기용품 · 생활용품)

KC(안전인증 - 전기용품 · 생활용품)

KC(안전인증 - 전기용품 · 생활용품)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인증대상

안전상의 이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지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인증절차

주요업무

  • 신청대상여부 확인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중 어느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

  • 공장심사 항목별 기준으로 제조공장 진단

    공정검사, 제품검사, 제조/검사설비, 표시사항 등

  • 회사표준 구축

    공정검사, 제품검사, 제조/검사설비, 표시사항 등

  • KC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관련 법령 및 인증기준 교육

    제품별 인증대상 구분, 각 제품별 안전기준 등

  •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제품설명서, 부품 명세표, 제작도면 등

  •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 KC인증 취득

    KC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기업이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기기 제품의 KC인증을 진행하고자 하여 전문 컨설턴트 상담 후 KC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인증취득 기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문제없이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KC인증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 공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느껴 전문 컨설턴트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제조설비, 검사설비, 회사표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객센터
02-491-2590
카카오톡 1:1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