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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개요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및 생산 촉진과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혜택
「기술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차액보증ㆍ지급보증ㆍ하자보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품질인증제품을 우선구매

인증대상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제품

인증절차
품질인증 신청
신청자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합니다. (평가기관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서류 · 면접심사
평가위원회가 신청서류 검토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
인증서 발급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서를 발급

주요업무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법령을 토대로 대상여부 확인
제조공장 진단
제조환경, 자재관리, 인력 및 공정, 품질관리 등
회사표준 구축
제조환경, 자재관리, 인력 및 공정, 품질관리 등
인증제도 교육
공장심사 기준, 품질 및 성능평가 기준 , 제출서류 안내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재제조제품 설명서, 교체부품 내역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인증 취득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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