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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를 하기 위해 순환골재 생산및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용도별(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로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설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대상
순환골재 :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인증절차
인증신청
순활골재의 용도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 신청
심사일정 통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신청자에게 심사일정 통보
사업장심사
신창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지 심사
품질검사
심사원이 시료채취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의뢰
심사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 발급

주요업무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법령을 토대로 용도 및 대상여부 확인
사업장 진단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설비 등
회사표준 구축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설비 등
인증제도 교육
사업장심사 심사기준, 품질시험 항목 , 제출서류 안내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시설 명세서, 인력 내역서, 해당 업종 허가증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인증 취득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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