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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개요

기존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인증제도(KC, KS등)에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적합성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심사하고 기존 인증(KC, KS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범부처* 규제개선 제도(근거법령: 산업융합촉진법)입니다.

인증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 : 융합 신제품이 본래 취득하고자 했던 기존 법적 인증(타겟인증)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S인증 및 단체표준인증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혜택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

  • 인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관련 애로 해소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

추가혜택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 및「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가점 부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제2호의2, 별지 제2호의3)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 시 신산업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 9조 제 1항 및「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제 4조의 2

인증대상

  •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등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존 인증 기준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인증절차

주요업무

  • 적합성 인증 신청 관련 안내

    해당기관에 사전 문의, 제출 서류

  • 인증 신청

    신청서, 제품설명서, 관련 시험성적서 등

  • 적합성 인증 기준 확인

    통보받은 적합성 인증 기준 확인 후 기업 진단

  • 인증제도 교육

    적합성 인증 기준, 타겟인증 기준, 심사절차 등

  • 심사준비

    적합성 인증 기준, 타겟 인증 심사 체계 고려하여 심사 준비

  • 심사(심사기관)

    타겟 인증 심사 체계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토대로 심사

  • 적합성 인증 취득

    적합성 인증서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KS인증을 받기위해 준비했던 기업이 제품에 특별한 기능을 융합하였고 그로 인해 KS인증의 적용범위를 벗어나서 어려워하던 중 바른인증의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 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로 준비하여 인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B 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 등록까지 완료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KC인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기존 인증의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이라고 문의주셨고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로 제안하여 문제없이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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