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단체표준

단체표준인증 개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으로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해당 단체 또는 협회

혜택
표준화를 통한 품질관리 능력 향상
소비자의 인증 수요에 대하여 대응 가능
대외적으로 인증기업으로 이미지 향상
조달 시장 등 요구사항에 대응 가능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해당 단체표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한 제품

인증절차

주요업무
기업진단 및 신청준비
제조설비, 검사설비,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교정, 제품시험 등
회사표준 구축
품질경영, 고객불만처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QC공정도, 제품관리, 작업표준 등
단체표준, 심사기준 교육
적용범위, 종류 및 기호, 품질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
품질경영, 사내 표준화 지도
단체효준표시인증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문서관리 및 현장관리 지도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심사 신청
본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단체표준표시인증 취득
단체표준표시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인증비용
해당 단체 또는 협회에 따라 상이함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B 기업
C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