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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개요

지속적인 품질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기업에서 생생한 우수한 물품을 우수기자재로 인증(등록)하고, 지자체 등 구매 기관에서 우수기자재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평가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지정혜택

  • 우수기술 제품 보급 확대 및 우수기술 개발 유도

  • 국내 물산업 기술력 제고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

지정대상

밸브, 수고용 강 이형관,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 수도용 주철 이형관, 수도미터,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응집기, 슬러지수집기),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교반기,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지정절차

  • 사업공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www.wabis.or.kr)를 통해 사업 시행 공고

  • 신청접수

    신청서류 구비하여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한국상하수도협회)으로 우편제출

  • 서류평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작규격, 공급안정성, 제조 및 기술에 관한 제출서류 평가

  • 현장평가

    서류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3조 1조 평가반 구성·운영)

  • 최종 제품 및 등록업체 결정

    현장평가 완료 후 위원회를 개최, 최종 대상 등록제품 및 업체를 결정하고 공고

  • 구매추진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회원 기관별로 우수기자재로 등록된 물품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물품 구매

주요업무

  •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

  • 제조공장 진단

    품질관리, 자재관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등

  • 회사표준 구축

    품질관리, 자재관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등

  • 인증제도 교육

    공장심사 평가항목, 기술규격 , 제출서류 안내 등

  •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조/검사설비목록 등

  •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 우수제품 지정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컨설팅 상담 의뢰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진행하였고 평가항목 중 제조인력, 품질검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문하여 제조인력, 품질검사, 회사표준 보완 등에 대해 교육 및 안내한 후 안정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품질관리담당자 교체로 인해 어려워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진행하고 제조설비, 검사설비, 제조인력, 회사표준 등을 진단하고 인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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