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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분야 >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개요
지속적인 품질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기업에서 생생한 우수한 물품을 우수기자재로 인증(등록)하고, 지자체 등 구매 기관에서 우수기자재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평가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지정혜택
우수기술 제품 보급 확대 및 우수기술 개발 유도
국내 물산업 기술력 제고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

지정대상
밸브, 수고용 강 이형관,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HIVP), 수도용 주철 이형관, 수도미터,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응집기, 슬러지수집기),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교반기,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지정절차
사업공고
물시장종합정보센터(www.wabis.or.kr)를 통해 사업 시행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류 구비하여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사무국(한국상하수도협회)으로 우편제출
서류평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작규격, 공급안정성, 제조 및 기술에 관한 제출서류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3조 1조 평가반 구성·운영)
최종 제품 및 등록업체 결정
현장평가 완료 후 위원회를 개최, 최종 대상 등록제품 및 업체를 결정하고 공고
구매추진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회원 기관별로 우수기자재로 등록된 물품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한 물품 구매

주요업무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
제조공장 진단
품질관리, 자재관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등
회사표준 구축
품질관리, 자재관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등
인증제도 교육
공장심사 평가항목, 기술규격 , 제출서류 안내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제품설명서, 제조/검사설비목록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우수제품 지정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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