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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동의대학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혜택

  •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 조달청 다수공급자게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정의

  •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 소프트웨어사어의 하도급 계약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 상용소프트웨어 사어의 기술성 평가 면제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패치관리시스템 제품 유형인 경우, GS인증용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요구사항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 제품은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

인증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절차

주요업무

  •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법령을 토대로 확인

  • 인증제도 교육

    제품설명서 인증기준, 사용자취급설명서 인증기준, 실행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등

  •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진단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

  • 실행 소프트웨어 예비심사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 예비심사 결과 보완

    예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실행소프트웨어 보완,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보완

  • 본 심사

    예비심사 결과 보완 후 심사 신청하여 본 심사 진행

  • 본 심사 오류 보완(해당시)

    본 심사에서 발견된 실행 소프트웨어의 오류 보완

  • 인증 취득

    GS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A 기업

제품설명서와 사용자취급설명서의 인증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려워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하여 안내 및 교육 후 작성방법에 대해 지도하여 안정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B 기업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인증을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여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및 교육 후 실행 소프트웨어,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모두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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