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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동의대학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혜택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조달청 다수공급자게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정의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소프트웨어사어의 하도급 계약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상용소프트웨어 사어의 기술성 평가 면제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패치관리시스템 제품 유형인 경우, GS인증용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요구사항이 추가 적용되며, 해당 인증 제품은 국가/공공기관에 도입 가능

인증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절차

주요업무
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 법령을 토대로 확인
인증제도 교육
제품설명서 인증기준, 사용자취급설명서 인증기준, 실행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등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진단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
실행 소프트웨어 예비심사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
예비심사 결과 보완
예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실행소프트웨어 보완,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보완
본 심사
예비심사 결과 보완 후 심사 신청하여 본 심사 진행
본 심사 오류 보완(해당시)
본 심사에서 발견된 실행 소프트웨어의 오류 보완
인증 취득
GS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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