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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혜택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인증대상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 또한 온수보일러는 2,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0.98MPa{10.0㎏/㎠} 이하의 것으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는 것. |
| 펌프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이하인 터보형 펌프 |
| 스크류 냉동기 | 응축기, 부속냉매배관 및 제어장치 등으로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스크류 냉동기로서 KS B 6275에 따라 측정한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500USRT} 이하인 것 |
| 무정전전원장치 | 1)단상 : 단상 5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으로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것 2)삼상 : 삼상 300 kVA이하는 KS C 4310 규정에서 정한 교류 무정전전원장치 중 온라인 방식인 것. 단,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지 않아도 됨 |
| 인버터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가변속 운전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의 것 |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가스, 기름을 연소하여 냉수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로서 정격난방능력 2,466 ㎾ (2,121,000 ㎉/h), 정격냉방능력 2,813 ㎾ (800 USRT) 이하의 것 |
| 원심식 송풍기 | 압력비가 1.3 이하 또는 송출압력이 30kPa 이하인 직동․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이하, 송풍기 또는 팬이라 한다)로서,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이 160mm에서 1,800mm까지에 적용하며, 건축물과 일반공장의 급기․배기․환기 및 공기조화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
| 터보압축기 | 압력비가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이 30 kPa를 초과하는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
| LED 유도등 |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 |
|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0100kcal/h} 이하인 것 |
| 가스히트펌프 |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엔진에 의해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 펌프식 냉ㆍ난방 기기이며, 실외기 기준 정격 냉방 능력이 23 kW 이상인 것 |
| 전력저장장치(ESS) | 전지협회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이차전지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PCS(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한 전력저장장치. 단, 절연변압기는 포함하지 않음 이 기준에서 정한 전력저장장치의 정격 및 적용 범위는 정격 출력(kW)으로 연속하여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2 시간 이상인 것 |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최대수요전력제어에 시용되는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와 이와 함께 사용되는 주변 장치(전력량 인출 장치, 동기 접속 장치, 외부 릴레이 장치, 원격 제어 장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규정하며, 제어전원은 AC 110 V ∼ 220 V 및 DC 110 V ~125 V를 포함하는 Free volt, 통신방식은 RS232C, RS485, 및 Ethernet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고, 직접 제어하는 접점(10 A, 250 V)이 8개 이상이고, 사용소비전력은 20 W 이하인 것 |
| 문자간판용 LED모듈 | 문자 간판에 사용되는 DC 50 V 이하의 LED 모듈(광원) |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보일러 내부가 진공상태를 유지하며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연료는 가스를 사용하며 정격난방용량 200만Kcal/Hr이하, 급탕용량 200만Kcal/Hr이하인 것 |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2,813 ㎾ (800 USRT)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
| 등기구 | 1)실내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2)실외용 LED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광원으로 사용하는 등기구 3) PLS등기구 1000 V 이하의 ISM 대역의 마이크로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700 W 또는 1000 W 등기구 4)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150W 이하의 등기구 5)무전극램프용등기구 AC 220 V, 60 Hz에서 사용하는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
| LED램프 | 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램프전력이 22 W 이하이고 KC60061-1에 규정된 G13 캡과 KC20001에 규정된 D12 캡을 사용하는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이 램프를 구동시키는 LED컨버터를 포함 2)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컨버터내장형) 이중 캡 및 단일 캡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호환사용이 가능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G13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20W, 32W, 40W 대체형 LED램프, 2G11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36W, 55W 대체형 LED램프) |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스마트LED조명시스템은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 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 대상품목 | 적용범위 |
| 고기밀성단열문 |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것 |
| 냉방용 창유리필름 | 건축물의 창유리에 붙여 건물 냉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태양열 차폐용 필름으로서 KS L 2514 규정에 의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50% 이상이며, KS L 2514 규정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이 0.5 이하인 것. 단, KS F 2274의 WX-A시험조건에서 500시간 경과 후 KS A 0063에서 정하는 색차에서 3 이상의 색 변화가 없는 것 |
| 금속제 커튼월 | 건물의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지지 구조물에 고정되고, 수평 및 수직 프로파일로 구성된 금속제 프레임과 유리 부재, 고정 및 개방 가능한 부위를 포함하고, 하중지지 또는 건물 구조물의 안정성에는 기여하지 않는 면적 1㎡ 이상의 건물 외피 |

인증절차

주요업무
인증대상여부 확인
제품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
제조공장/사업장 진단
일반관리, 자재관리, 공정/현장관리, 소비자보호 등
회사표준 구축
일반관리, 자재관리, 공정/현장관리, 소비자보호 등
인증제도 교육
공장심사 준비사항, 제출서류 안내, 인증절차 등
신청서류 검토
신청서, 제품규격서, 타 인증서 사본 등
예비 심사
예비 심사 후 발생한 보완 사항 개선조치 지도
본 심사
신청서류 검토, 예비 심사 보완사항 개선조치를 토대로 본 심사 신청
인증 취득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안내

컨설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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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업